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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눈썰미... “인출 사유 회피”에 112신고
은행 직원의 눈썰미... “인출 사유 회피”에 112신고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3.12.20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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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동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대전 동구 소재 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19일, 동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대전 동구 소재 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대전 동구의 한 은행 직원이 인출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고객을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총경 안찬수)에 따르면 은행 직원 A씨(30대, 여)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0경이 방문한 피해자(40대, 남)가 2,75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을 요구했다.

당시 직원이 피해자에게 인출사유에 대해 묻자 “사업을 하진 않지만 자재 대금이다. 누나에게 입금받은 돈이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112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므로 2,750만 원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했다.

동부서는 19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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