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대전시의원 일동 기자회견 열어
- 권익위 "이해충돌 아냐" 판단에도 업체 반발
- 권익위 "이해충돌 아냐" 판단에도 업체 반발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여론을 선동해 왜곡하려는 대전교육청 컴퓨터 기자재 납품 업체들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의원들은 2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들이 신고한 정명국 의원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정명국 의원의 교육청 자료 제출 요구는 적법한 의정활동이라고 판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의 행위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족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며 “사익에 눈이 멀어 의회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태를, 대전시의회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적법․정당한 의정활동을 훼방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의혹과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본질을 오도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은 대전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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