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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지정 도로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 가능
건축법상 지정 도로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 가능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4.01.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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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부터 2021년 사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30년 치 자료 정비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토지이음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법상 도로 500여 건의 자료를 토지이용계획에 건축법상 도로로 추가 기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축법상 도로가 토지이용계획에 그 지정 내용이 표시돼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려면 공고 내용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재산권 행사 불편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그 지정 내용을 토지이용계획에 표시해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과 규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 구축 작업에 나서게 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건축법상 도로 추가 기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에 귀 기울여 발 빠른 처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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