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2:16 (일)
자립 위한 ‘희망저축계좌’ 오히려 저소득층이 외면
자립 위한 ‘희망저축계좌’ 오히려 저소득층이 외면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4.01.30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전 생계급여자 총 5만 여명 중 180명 만 가입 후 유지
- 탈수급이 안되면 최종 지원금 수령 불가
- 지원금 수령 시 생계.의료급여 탈락 우려에 기피
- 일정 기간 의료 수급 비율 조정 등 유예 기간 필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와 탈수급을 유도할 목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희망저축계좌’ 사업이 정작 저소득층에게 외면당하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는 29일 내달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시는 우선,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286만원 이하)이다. 3월부터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 중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229만원)가 대상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자가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할 시 매월 30만 원인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1,140만 원을 수령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 시 매월 10만 원인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72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금은 3년 만기 시 지급되며 중간에 포기해서 해지를 요청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문제는 이 사업의 대상자인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참여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시 전체 생계급여자 5만 여명 중 241명 만이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했고 이 중 61명이 중도 해지해 현재 180명 만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참여율은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근로 능력이 없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 연령대나 시설 거주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에 참여할 경우 3년이 지난 후 계좌를 해지할 때 기존 생계·의료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고, 탈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도 해지 시 지원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희망저축계좌 사업이 탈수급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탈수급을 결심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면서 악용 사례 방지 대책과 함께 수급자에게 절실한 의료 혜택을 일정 기간 낮추는 비율 조정으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무조건 적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탈수급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일선(행정복지센터)에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젊은 분들은 창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한편,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