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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00여 세대 혜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00여 세대 혜택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1.10.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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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영상 캡처
KBS영상 캡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폐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동구 관내 대상자 중 지난 3년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처리됐던 100여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됐다.

구에 따르면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이달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예외이다.

구는 동별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포스터 부착, 리플렛 배부, 홈페이지‧밴드 게시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제도를 알지 못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현장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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