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동의 15층 높이 161세대가 사는 한 아파트 거실에서 겨우 1.2m 간격 앞에 20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예정대로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거실에서 오피스텔 콘크리트 벽과 마주하게 된다는 얘기다.
아파트 주민들은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트여있던 주변이 막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고, 건물과 마주 선 방향이 거실 창이어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건축이 가능한 것은 해당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물 모두가 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주거지역은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떨어뜨려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업지역은 거주용도가 아닌 이유로 이법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한 주민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다. 숨 막혀서 살수가 없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접수했지만 아직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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