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 레저차량은 1대당 월 7만원을 부과
최근 1세대 2대 이상 챠량에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에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가 3번째 차량부터 1만원 이상의 주차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4일 주차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로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주차관리규정(안) 제정 관련 주민의견수렴 전자투표’에 대한 안내문을 거치했다.
안내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안)을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과반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 이상 찬성하는 경우 주차관리규정(안)을 확정·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기재됐다.
주차관리규정(안)은 크게 등록차량 범위와 주차료부과 내용으로 이중 주차료는 세대당 기본대수 2대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을 3대째는 1만원, 4대째는 3만원, 5대째는 5만원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 레저차량은 1대당 월 7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너비 2,000mm 또는 길이 5,500mm 초과하는 경우 14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현재 입주민들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쪽은 “주차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반면, 반대측은 “부담금을 낸다고 주차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관리비만 많아진다”며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전체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대로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 123만 1,402대, 충북 92만 9,622대, 대전 71만 4,832대, 세종 19만 6,960대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