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1:10 (목)
3번째 차부터 주차료 부과 투표 “압도적 결과” 나와
3번째 차부터 주차료 부과 투표 “압도적 결과” 나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1.26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찬성 89.1%, 반대 10.9%
- 3대째는 1만원, 4대 3만원, 5대 5만원
- 캠핑카, 카라반 등은 1대당 월 7~14만원 부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관리규정(안)에 관한 투표 결과를 공지했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가 3번째 차량부터 차량 수와 종류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주차료를 부과하자는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압도적인 차이의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입주민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결과 입주자 73.6%가 참여해 89.1%의 주민이 주차료 부과에 찬성했고, 10.9%의 주민이 반대해 주차관리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확정으로 이 아파트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주차관리규정을 시행해 세대당 기본대수 2대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을 3대째는 1만원, 4대째는 3만원, 5대째는 5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 레저차량은 1대당 월 7만원을, 너비 2,000mm 또는 길이 5,500mm 초과하는 경우 14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주차관리규정(안) 확정은 주차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로 입주자 등의 과반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차관리규정(안)을 확정·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찬성 쪽은 “주차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반면, 반대측은 “부담금을 낸다고 주차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관리비만 많아진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