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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급여서 제외된 2세에 이름 바꿔 15만원 지급
'조삼모사' 급여서 제외된 2세에 이름 바꿔 15만원 지급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4.01.1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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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형 결혼·양육 신규 정책 발표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대전시청에서 신년 브리핑을 갖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조기 지급와 대전형 부모급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조삼모사’ 논란이 일었던 ‘대전형 양육수당’이 부모급여에서 제외된 2세에 대해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15만원 지급된다.

당초 대전시는 이달부터 대전형양육기본수당을 1~2세까지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15만원으로 줄이고 대신 부모수당을 1세까지만(2세 제외) 15~30만원 지급하기로해 2세 부모들의 원성을 사면서 ‘조삼모사’ 논란이 일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에서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금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한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하여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하여,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시는 이번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천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라며“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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